신입사원 면접 시 필수 교육시간, 무급은 불법일 수 있어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저희 사무실은 면접 시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이러한 무급 교육에 대해 지원자에게 면접 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시 교육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 기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향후 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무 교육이 필수적이거나, 회사의 업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것을 지시했다면, 이 교육이 면접 시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특정 자료를 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회사가 이를 실제 업무에 사용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도록 요청한 뒤 이를 회사의 자료로 활용했다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이를 사전에 동의했어도 관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 교육의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육이 완전히 자발적이고,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며, 교육 내용을 배우지 않아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이 전적으로 선택 사항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교육을 받는 것이 직원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그 직원의 현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급 인턴십은 정부 승인 사항이고 승인에 까다로운 요건들이 적용됩니다. 면접을 하면서 제공한 이러한 교육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벌과금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질 경우 그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기타 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신입사원 무급 교육 면접 시간 캘리포니아 노동법